[행정법]조세소송과 행정법의 주요쟁점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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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소송과 행정법의 주요쟁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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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設問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1세대당 건축면적이 83평방미터인 분양용 아파트 570세대분을 건축하고자하였다. 이때는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에 의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다. 이후 아파트공사를 완료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60평방미터로 축소되었고, 개정조례 부칙에 의하면, 개정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상 구체적인 위임의 근거도 없이 조례로써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규정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조례가 개정되어 종전보다 불리한 법적 효과를 규정한 경우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며, 건축허가를 받았을 당시 등록세면제 대상이었고, 이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등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위 설문에 원고의 주장들이 주요쟁점이다. 우선 첫 번째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 38조에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부과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의 부과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률에 정하여진 내용을 부연, 보충하는 범위를 넘어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 9조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를 규정하는 조례가 허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등록세의 면제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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