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원의 정치활동
- 최초 등록일
- 2006.06.2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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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법은 초 중등학교 교원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했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법률개정의 필요성과 목적
2)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관계법률
3)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비록 2개월이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에게 왜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상식적인 생각엔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하거나 강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지 라고 판단되었지만 이번 사회법 교육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우려 때문에 학교 수업이외의 정치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성별,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교원의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해 왔고 이를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울러 교직을 성직이라고 하여 교사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 것을 은연중에 요구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세에도 잘못된 논리와 비판받아 왔던 것이기에 오늘날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정치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건실한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할 학교교육의 사명과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원의 경우 공무원 법제의 틀 속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보통교육의 논리에 치중하여 대학 교원과 달리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원에게 편향교육과는 무관한 민주시민 교육이나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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