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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행이익 손해와 구별되는 신뢰이익 손해의 인정여부 ( 6페이지 아니고 9페이지 입니다. )

*명*
최초 등록일
2006.06.20
최종 저작일
2006.04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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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널리 쓰이는 개념인 신뢰이익이란 개념의 상용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교수님(이은영, 김준호, 김형배 등)의 교과서와 논문 외에는 다른 자료는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오랜시간 공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9페이지인데 잘 못 눌러버렸네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뢰이익 손해의 개념
1. 이행이익 손해
2. 신뢰이익의 손해
Ⅲ. 신뢰이익손해의 개념의 확대적용문제
1.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부여 후 계약체결 거부
2.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3. 계약의 무효나 취소
Ⅳ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행되어야 할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이행되었으면 있었을 (가상의)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 채무불이행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없었으면 있었을 본래의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 불법행위책임이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우리 민법 제 750조가 그 일반조항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 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일단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지만 계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계약의 교섭단계의 사고나 일방적인 부당한 교섭중단 혹은 교섭파기, 계약의 무효⋅취소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Ⅱ. 신뢰이익 손해의 개념

1. 이행이익 손해

신뢰이익을 이행이익과 구별되는 계약체결상의 별도의 손해로 보기 위해서 먼저 이행이익의 개념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행이익의 손해란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채무의 불이행시에 채무가 원래대로 이행되었으면 놓였을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곧 이행이익배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신뢰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이란 개념이 민법에 있어 낯선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신뢰이익의 개념에 대해서 민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신뢰이익이란 민법 제 535조의 “계약의 유효함을 믿은 손해”란 법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신뢰이익의 개념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를 제 3의 손해배상의 원인이나 이행이익과 대비되는 손해의 개념 등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배적 견해는 이행이익과 대비되는 신뢰이익의 개념의 사용에 부정적이다. 우선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체결 전에 멸실된 때에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고, 그에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때에도 이행이익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둘째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침해서서는 안 될 법익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의 분류가 될 수 없으며, 셋째 이 구별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른 관념적 형식론에 의한 구별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의미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5
『민법판례』, 법문사, 2005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채권각론』, 박영사, 2001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채권각론』, 박영사,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김동훈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고시연구, 2002. 11.
“지출비용의 배상과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법률신문, 2002. 12. 23
김영두 “채무불이행과 신뢰이익 배상”, 재산법연구 제 22권 제 3호, 2006

◁참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로앤비>
http://www.scourt.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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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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