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채권의 소멸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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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의 소멸부분에 대한 정리입니다.
상계, 갱개, 혼동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적당히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상계
갱 개
본문내용
<2> 갱개의 요건
Ⅰ. 소멸할 채권의 존재 - 갱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갱개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구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때에, 당사자가 이의를 보유하지 않고 갱개를 한 때에는 법정추인에 의하여 그 갱개는 유효하게 되지만, 이의를 보유해서 갱개를 한 때에는 후에 계약이 취소되면 갱개는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Ⅱ. 신채무의 성립 -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갱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구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ⅰ) 신채무가 그 원인의 불법으로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구채무는 언제나 소멸하지 않는다. ⅱ)신채무가 그 밖의 사유로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ⅲ) 신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언제나 소멸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