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호주제 헌법불합치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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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헌재 2005.02.03. 2001헌가9등, 판례집 17-1,1 - 판례평석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정의견에 동조하며 반대견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1. 다수의견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2.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3. 재판관 김영일의 위 반대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Ⅲ. 평석
1. 서설
2. 호주제의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2) 개인의 존엄 위반 여부
(3)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상
Ⅳ. 결론
본문내용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1. 다수의견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헌 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명을 위하여 그 조항의 위헌 여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가.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나.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부계혈통주의에 근거한 호주제를 이루는 규정들이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 또한 이 규정들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하는 개인의 의견은 묵살한 채 강제적으로 호주제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과 가족상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조화될 수 없는 호주제 규정들은 가족제도를 헌법상 보장하여 본질적 침해만 방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대에 부응하게 하려 했던 헌법제정권력자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http://www.ccourt.go.kr/ccourt_hinformation/unity.asp?query=%C8%A3%C1%D6%C1%A6&collection=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