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목 그대로 고려 조선의 간통과 그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내용이 풍부합니당
목차
1. 서 문
2. 본 문
가. 고려시대
1. 간통 사례
2. 형법과 간통 처벌
나. 조선시대
1. 간통 사례
2. 조선전기의 간통형법과 처벌
3. 조선 중, 후기의 간통형법과 처벌
3. 결 문
본문내용
■ 서 문
‘姦通’의 사전적 의미는 ‘기혼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다. 그것은, 비록 전세계적으로도, 비록 개별적,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현존하는 가부장제에 반하는 개념 및 행위이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라도 법률 내지는 최소한 도덕, 윤리적으로 비판받거나 금기시되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인간 현실의 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도덕, 윤리, 법률에 의거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습, 제도적 금기에도 불구하고 간통이란 현실은 빈번히 일어난다. 그런데, 그 간통을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현재 범세계적으로 볼 때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한다. 남녀간의 사랑은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관점 내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고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튼, 그 간통을 처벌하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모국이다. 사실 현재에 와선 우리나라 또한 간통죄를 폐지할 것이냐 존속시킬 것이냐가 전사회적인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점차로 확산되어 가고있는 개인주의 풍조와 맞물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여하튼, 일부일처제와 가부장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 국내에선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이전에는 간통에 관해 과연 어떠했을까? 지금 주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중세와 근세, 즉 고려와 조선시대의 간통에 관한 것인데, 나는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간통에 관한 체계화된 법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 이전의 국가들 중 가장 성리학적 이념이 제도나 관습적으로 뿌리박혀 역사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국가가 바로 조선이 아니었던가. 여성에 있어 성관계는 반드시 남편과의 행위만 허용된 반면, 남성은 여러 첩을 둘수 있었고 기방에도 출입할수 있었으며 관기도 있었고, 여성의 입장에선 칠거지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개인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거니와 육체적으로도 구타를 당할수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간통’이란게 존재할 수는 있을까 싶었다. 그것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던 것이다. 남성에게 있어선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만 있으면 성을 마음껏 즐길수 있음에 반해, 여성에게 있어선 사회 강압적인 정조가 강요되는 사회이고 그것을 어길 땐 죽임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간통이란 것이 감히 존재할 수 있었을까?
참고 자료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장병인, 1999, 일지사
※『한국사연구 : 조선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장병인 , 2003, 한국사연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사회 문화생활 이
야기, 한국 역사연구회, 1997, 청년사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고대부터 조선시
기까지』, 이배용, 1999, 청년사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