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공생식으로 인한 가족법상 친자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06.16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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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수업에서 친자관계 문제부분입니다.
인공생식으로 인한 친자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序
Ⅱ.인공수정자의 가족법상 친자관계
1.배우자간 인공수정(AIH)의 경우
(1)혼인관계 배우자간의 人工出産時 子의 親生推定性
(2)사실혼 배우자간의 人工出産時 父子關係
2.비배우자간 인공수정(AID)의 경우
(1) 夫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夫의 同意가 없는 境遇
3.미혼여성・ 미망인의 AID에 의한 인공수정인 경우
Ⅲ.夫의 死後 인공수정자의 지위
1.정자상태인 경우
2.수정란의 경우
Ⅳ.出産代理母 關係
1.대리모계약의 법적 논점
(1)계약유효설
(2)계약무효설
2.자의 법적 지위와 적출추정
Ⅴ.인공수정자에 관한 입법 움직임
1.現行法
2.改正方向
(1)基本方向
(2)試案 및 提案 理由
Ⅵ.結
본문내용
(1)혼인관계 배우자간의 人工出産時 子의 親生推定性
우리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간의 출산인 경우는 혼인 성립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라면 설사 인공적 방법으로 자가 출산되었다 하더라도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만일 자의 유전학적 성분에 비추어 모의 부와의 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부가 자의 친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가 자신의 자를 포태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을 입증하여 친생자추정을 위한 동거추정을 반증하여야 한다. 배우자간의 인공출산은 자연적 성결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해지기 때문에 동거추정은 대부분 용이하게 반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법상 모자관계는 임신모 또는 출산모가 당연히 태어난 자의 모가 됨이 전제된다. 인공출산에 의한 모자관계도 자연출산에 따른 모자관계와 달리 결정 될 이유가 없으므로 출산모는 언제나 자의 모가 된다. 포태와 관련된 모의 인식이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모자관계가 결정되므로, 인공출산에 대한 모의 승낙이 없거나 심지어 강제로 행해졌다할지라도, 시술의사나 그 행위를 사주한 자의 불법행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태어난 자와의 모자관계는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