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치행위
- 최초 등록일
- 2006.06.1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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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행위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쓴 글입니다.
목차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의 주체
Ⅲ.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Ⅳ. 국내 학설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범위
Ⅴ.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 및 한계
본문내용
Ⅰ. 통치행위의 관념
1. 통치행위의 개념
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 국가작용이라고 한다.
통치행위라 함은 단순한 법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합리적 관념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험적 관념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국가기능체계상 위치
전체국가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는 3권분립체계상 통치행위의 위치가 문제된다. 최상의 국가지도(통치)는 3권 하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 종래 이것은 제4의 권력으로 불렸다. 통치행위는 성질상 행정과는 구별되며 독립적이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집행부기능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온 것이 과거 독일의 상황이다. 요컨대 통치행위는 권력분립의 의미에서 제4의 기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집행권의 한 부분이다. 그것을 국가기능의 체계상 어디에 분류시킬 것인가는 정치적․역사적 문제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통치행위 논의의 중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통치행위의 특성으로는 법적구속(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한 논의되기 위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우선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통치행위를 구별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