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현대헌법
- 최초 등록일
- 2006.06.15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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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대헌법과 현대헌법 요약,
목차
1. 근대헌법과 현대헌법
2. 자유민주주의(민주적 질서)
3. 법치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Ⅰ. 근대입헌주의적(시장국가적)헌법
1. 입헌주위적 헌법의 개념
입헌주의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최근에 와서는 이를 헌법주의라고도 한다. 입헌주의 또는 헌법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운용되는 국가를 입헌국가 또는 헌법국가라 하고 입헌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입헌정치라 한다.
입헌주의적 헌법은 개인주의․자유주의․법치주의․의회주의 등과 같은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헌법이다. 1789년의 프랑스의 「인간과 시장의 권리선언」제16조는 「권리의 보당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어떠한 헌법인가에 관하여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입헌주의의 헌법은 근대시민혁명 이후에 비로소 등장한 것이므로, 근대적 의미의 헌법, 역사적 의미의 헌법. 시민국가의 헌법이라고 한다.
2. 입헌주의적 헌법의 유형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성립이 시민혁명의 결과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성격를 규정한다면, 입헌주의적 헌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입헌주의적 헌법과 명목적 입헌주의적 헌법이 그것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시민계급이 헌법을 제정한 국가에서는, 국민주권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면서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권력분립을 규정한 진정한 의미의 입헌주의적 헌법체계를 채택하였다. 이와는 달리 시민혁명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시민혁명이 실패함으로써 구지배계급에 의하여 근대헌법이 제정된 국가에서는 군주주권을 유지하면서 법률유보에 따르는 인권보장과 명목상의 권력분립제를 규정한 명목적 입헌주의헌법체제를 채택하였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1871년의 비스마르크 헌법과 1889년의 일본제국헌법등을 들 수 있다.
3.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원리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은 a.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b.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 c.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