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안과 동의의 철회 및 번안에 대한 처리절차
- 최초 등록일
- 2006.06.14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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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에서의 의안(議案)의 철회(撤回)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또한 번안(飜案)이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의사결정 당시와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글에서는 1의안 및 동의의 철회 또는 수정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목차
1. 의안(議案) 및 동의(動議)의 정의와 철회(撤回) 및 번안(飜案)의 의의
2. 철회(撤回) 또는 수정(修正)
1) 의원발의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2) 집행부제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3. 철회된 의안의 재제출(再提出)
4. 의안 또는 동의의 번안
1) 번안의 의의
2) 지방의회에서의 번안 및 의결정족수 강화 가능여부
3) 번안의 절차
4) 번안의 제한
5) 위원회에서의 번안과 재심사(再審査)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안(議案) 및 동의(動議)의 정의와 철회(撤回) 및 번안(飜案)의 의의
지방의회에서의 의안(議案)이라 함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의(動議)란 의원 또는 위원이 일반적으로 안(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으로서 회의진행과정에서 예정되고 있는 심의안건의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래 동의는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현상이 전문화되고 복잡화함에 따라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한편 의안의 철회(撤回)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의안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의 철회시점에 따라서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번안(飜案)이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번안(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또는 수정(修正)과 관련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2. 의안 및 동의의 철회(撤回) 또는 수정(修正)
지방의회에서 제안자가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의안을 의원이 발의한 것인가 정부가 제출한 것인가에 따라서, 또는 그 의안이 이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처리절차를 달리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