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가상각비
- 최초 등록일
- 2006.06.1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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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감가상각 비교
목차
Ⅱ.-세무회계편-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개요
(2)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것
(3) 리스자산의 경우
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운리
(2)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
3.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3)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4)감가사악방법의 변경
4.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취득가액
(2)잔존가액
(3)내용연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5.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1)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2)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6. 감가상각의 의제
(1)개요
(2)제도의 성격과 취지
*감가상각비 상당애긔 손금산입
-기업회계편-
1.유형자산
(1)기업회계상 회계처리
2.자산의 감액
(1)유형자산 감액의 판단과 감액에 대한 회계처리
(2)감액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의 회복
3.유형자산의 실사
4.무형자산의 상각
(1) 각기간
(2)상각방법
(3)잔존가액
5.무형자산의 감액
예제1>
예제2>
Ⅲ.참고문헌
본문내용
1.감가상각자산의 범위
(3)리스자산의 경우
리스자산 중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범위: ‘리스회사등‘이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하며, 리스자산이란 리스회사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원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2)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즉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인부족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은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다.
(3)임의상각제도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은 이것을 시인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각범위액 안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그 금액을 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의 계상시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상각잔액이 남아있는 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든 경과되지 않았든 감가상각비는 상각버뮈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각범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가상각 여부, 금액 및 손금산입시기를 법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를 ‘임의상각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임상엽),재무회계(삼일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