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5.18 특별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 최초 등록일
- 2006.06.1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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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법연습
사례탐구
목차
Ⅰ.문제제기
Ⅱ.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Ⅲ.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1.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Ⅴ. 심판사건에 대한 검토
1. 관련된 기본권
2. 본안판단
3. 결론
Ⅵ. 사후경과
Ⅶ. 私見
1. 5.18 특별법이 규정해야 할 내용
2. 사후 시효 배제법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과거 여러 논란을 거쳐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문화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 제2조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과 적용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초반에는 ‘12.12’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과 이를 지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5.18’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등이 내려졌다가,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여론이 조성되자 ‘5.18특별법’은 전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법 판사의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자 이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내에서는 5 대 4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으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이 나게 되었다.
Ⅱ.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4.10.29. 이른바 12·12 군사반란사건(이하 “12·12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피의자 38명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1995.7.18. 이른바 5·18 내란사건(이하 “5·18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피의자 35명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그런데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1995.12.21.자로 제정·공포되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5.12.29. 위 두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한 다음, 1996.1.17. 96헌가2 사건의 제청신청인들에 대하여는 12·12사건과 관련된 반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96헌바7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같은 반란 및 5·18사건과 관련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1996.1.30. 96헌바13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하여 같은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