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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가가치세

*병*
최초 등록일
2006.06.10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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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재화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즉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상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즉, 매출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제 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이 외에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현금영수증 등 추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들이 있다.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한 지출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데, 이는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인 목적 때문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대상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사면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서를 수취한 지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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