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민사소송절차
- 최초 등록일
- 2006.06.1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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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절차 입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
Ⅱ. 소송제기전에 해야 할 일
Ⅲ.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방법
Ⅳ. 소송절차개요
Ⅴ. 소액사건
본문내용
Ⅲ.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방법
1. 민사조정제도
①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②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안 제시할 수 있다. → 2주내 이의신청 可
2. 지급명령신청
① 의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 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
②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③ 관할법원: 청구의 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
④ 이의신청: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일 내
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 된 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효력이 생긴다.
3. 제소전 화해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제기전에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절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