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의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6.09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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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를 배우는 동안 부딪치는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의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ㄱ>
▶가예산제도 : 의회 통과 실패 시 1개월 내의 예산을 의회가 의결케하여 사용하는 것.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 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집행방법으로서 최초의 1개월분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잠정예산과 차이가 있다.
▶간접참정권 : 간접 참정권이란 간접 민주주의에 입각한 참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이 직접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권을 통해서 의 견을 나타내는 것이다.
▶갈등 : 공익을 탐색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된 행위주체들이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관리 : 시민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지방 정부의 노력.
▶갈채선거 : 투표자의 후보자간 정당 간 경쟁도 없고 선택도 불가능한 선거 제도.
▶ 감축관리 : 지방행정에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기위해 나타난 지방 정부의 예산감축 및 지방행정의 경영전략이다. 지방행정부의 경비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갑오개혁 : 반봉건 외세배척운동으로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현되지 못하자 이를 진압할 목 적으로 일어난 사건.
▶강시민 모형 :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쟁점과 조직에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집단.
▶강시장-의회형 : 선출된 시장에 최종작인 통제권이 부여되며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치 행정적 지도력이 요구 되면서 대두된 모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