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계
- 최초 등록일
- 2006.06.09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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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개설
1. 상계의 의의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소멸원인이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채권 자동채권 또는 능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고도 하며, 수동채권을 주채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판례는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 한다.
2. 당연상계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로의 변경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갖고 있고, 그 모두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쌍방의 채권․채무는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 보통법에서는 양당사자의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게 되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계적상에 있게 되는 시점에 당연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프랑스민법은 당연상계에 입각해 있고, 독일민법과 스위스채권법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서 대등액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상계의 소급효 인정은 역사적으로 독일 보통법의 당연상계에 기인한다.
목차
1.개설
2.요건
3.금지
4.방법
5.효과
본문내용
Ⅰ. 개설
1. 상계의 의의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소멸원인이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채권 자동채권 또는 능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고도 하며, 수동채권을 주채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판례는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 한다.
2. 당연상계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로의 변경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갖고 있고, 그 모두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쌍방의 채권․채무는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 보통법에서는 양당사자의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게 되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계적상에 있게 되는 시점에 당연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프랑스민법은 당연상계에 입각해 있고, 독일민법과 스위스채권법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서 대등액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상계의 소급효 인정은 역사적으로 독일 보통법의 당연상계에 기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