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여행사 마케팅
- 최초 등록일
- 2006.06.0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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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행사의 마케팅 전략
목차
1. 여행업의 정의
2. 여행업의 분류
3. 여행업의 상품의 특성
(1) 무형성과 유형성의 상존성
(2) 서비스내용 다양성
(3) 생산품의 비 저장성
(4) 수요의 불균형성
(5) 환불불가능성
(6) 효용면에서 개인차가 크다
(7) 상품모방 용이성
(8) 배달의 편리성
4. 전략적 계획의 수립과 표적시장 설정
(1) 시장환경,
(2) 시장기회분석과 전략적 계획의 수립
(3) 시장 세분화에 의한 표적시장 설정
5. 마케팅 믹스 전략
(1) 제품전략
(2) 가격전략
(3) 판매촉진전략
(4) 유통전략
6. 결 론
본문내용
1. 여행업의 정의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행업이란 운송
시설, 숙박시설업자 등과 같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업자와 이를 이용하게
될 여행자와의 중간에 서서 여행자를 위하여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과 수배를 행함과 동시에
일련의 알선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댓가로서 시설업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아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경영행위를 주된 업으로 영위해
나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여행업의 분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되며
관광사업등록기준은 다음과같다.
(1)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이며, 사무실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하며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2)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조항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3)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55조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경상남도관광협회 - http://www.tourgsnd.or.kr
문화관광부 - http://www.mct.go.kr
한국관광공사 - http://www.visitkorea.or.kr
여행업실무론 - 최학수, 고원규, 심상화, 김월호 (형설출판사)
21세기 신여행업 - 김천중 (학문사)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