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립학교 개정 논란
- 최초 등록일
- 2006.06.0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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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 개정안 정리요약
목차
서론
본론
1. 쟁점
-개정반대측(사립학교측)
-개정찬성측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05년 12월 9일 수년간 논란이 되어오던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야당과 사립재단의 반대 속에서 통과 되었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 사립학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개정사립학교법」의 주요 골자는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전체이사정원7명중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1/4이상으로 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감사의 경우도 정수 2인중 1인은 학교구성원추천의 개방형을 도입했다. 또한 직계존비속의 이사의 비율을 1/3에서 1/4로 줄이며, 교장선임이 제한됐다. 사학재단이사장은 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의 학교장 임기제가 도입되었다. 임원결격사유도 강화돼 파면․해임된 재단임원의 복귀제도 어렵게 됐다.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의 공개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예․결산의 경우 학교장이 편성해 학운위와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예․결산사항을 관할청에 보고․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사립학교법의 최대 쟁점은 교사, 학부모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사학재단의 기본인식은 사학은 사유재산으로 ‘개인이 출현한 사유재산인 사학의 경영권은 법인이 갖는 재산권으로부터 나옴’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조직에 권한을 주는 것은 경영권과 재산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직계존비속의 이사․교장직 제한도 경영권침해이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학법인측은 개정사학법이 시행되면 특정이념으로 무장한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할 것이며, 사학의 건학이념과 관계없는 외부인사가 이사로 들어오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사립학교는 공공재․공익법인으로 사유재산이라 할 수 없으며, 운영비 역시 국가지원금과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학교구성원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영리법인도 ‘개방형이사’와 같은 ‘사외이사제’를 도입했는데, 공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개방형이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통해 사학운영이 투명해지고 비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