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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최근판례연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이득상환청구권,이사와 회사간의 어음행위에 관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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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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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에 관한 최근판례(두개)를 평석한 레포트입니다.
한개는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과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판례이고(大法院 2003.5.30 宣告 2003다16214), 한개는 이사와 회사간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상법398조 위반의 효과에 관한 판례(大法院 2004.3.25.宣告 2003다64688판결)입니다.
자세한 평석뿐만이 아니라, 판례에 관한 사실관계를 사례형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대법원의 입장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백지어음보충권의 행사기간과 이득상환청구권
大法院 2003.5.30 宣告 2003다16214
(원심:서울고법 2003.1.29.宣告 2002나19508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석
(1)논점
(2)만기 공란의 어음의 성질
1)백지어음과 어음법 76조 2항의 규정
2)판례 및 통설의 입장
(3)백지보충권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2)백지보충권의 존재
3)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4)소결
(4)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여부(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2)백지어음 소지인의 보충권행사 기간경과 후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가능여부
3)소결
(5) 결어
4. 사견

Ⅱ.약속어음에 관한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자기거래
大法院 2004.3.25.宣告 2003다64688판결
(원심:서울고법 2003.11.7.宣告 2002나72493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석
(1)논점
(2)민법 124조 또는 상법제398조가 어음행위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1)학설대립
2)소결
(3)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 위반의 효력
1)학설대립
2)소결
(4)결어

본문내용

(3) 백지보충권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백지어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여야 할것이고,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되어 있어야 하며 백지보충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사건에서는 丙이 乙의 인장을 날인하여주었으므로 기명날인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지급기일이 흠결되어있으므로 위의 두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백지보충권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보충에 의하여 완성된다.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충권이라 하는데, 이는 백지어음 행위자가 어음관계 이외의 사법상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으로 볼 수 있다.

2)백지보충권의 존재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표준에 대하여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로 견해가 나뉘어 진다. 주관설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보충권수여의 의사를 결정하며, 객관설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구체적 의사와 관계없이 어음의 외관을 기준으로 보충권이 예견되면 백지어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통설인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주관설에 의하여 기명날인․ 서명한자의 의사에 따르나, 예외적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어음외관상 흠결된 요건의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백지보충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넓은 의미에서의 절충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백지어음 추정설’이라 하여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즉 통설은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자는 불완전 어음이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판례는 요건흠결의 어음은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즉 판례에 따르면 기명 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보충권수여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선의이더라도 면책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동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요건흠결의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되어 기명 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보충권수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무효의 어음을 백지어음으로 인정하여 기명 날인자 또는 서명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최완진.상법학강의(2005)
정찬형.어음수표법강의(2000)
정찬형.상법판례평석(1999)
박강익,박홍진,`이득상환청구권의 재검토`,기업법연구9권2호(2005,6)
최기원,`이득상환청구권의 재고`,서울대학교"법학"(vol.35-1994)

자료후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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