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Diamond v. Chakrabarty - 미생물특허의 선구적인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6.06.03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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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시간에 내준 레포트입니다. 과제물 제출하기만 하면 20점이였는데, 20점 받았어요. 판례에 대한 내용은 3페이지 정도이구요, 바람직한 특허 보호방안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여서 저의 생각을 1/3페이지 정도 더 쓴거입니다.
목차
Ⅰ 미생물 발명의 선구적인 판례 - Diamond v. Chakrabarty
1. 미생물의 정의
2. 미생물 특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3. 미생물 특허에 대한 입장의 변화
(1) 판례의 내용 - . Chakrabarty 사건 : 최초의 미생물 특허
(2) 사건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4) 평가
Ⅱ. 바람직한 특허 보호 방안
⊙ 참고도서
본문내용
1. 미생물의 정의
미생물이란 주로 단일세포와 균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소 생활단위를 이루는 단일 생명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 내지 배양물은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미생물은 자연상태에서 자가번식, 자가영양의 섭취를 해야 하지만, 동물이나 식물에서 분리된 세포는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러한 것들은 세포주(cell line)라고 부른다.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단일세포(single cell) 내지 세포의 군집(cell clusters)으로 이루어진 현미경적인 미소생물을 가리키며, 동식물의 세포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다. 미생물도 생명체로서 신이 창조한 생명체에 해당하는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에 불과하고, 미생물은 생명체로서 각양각색이어서 반복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서 오랜 동안 미생물은 발명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2. 미생물 특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미국 최초의 바이오기술에 대한 특허는 루이 파스퇴르가 특별한 성질을 가진 효소에 대해 받은 것으로 1873년도에 제조물로 특허가 허여되었다. 원칙적으로 자연의 산물은 특허 받을 수 있는 4가지 카테고리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親規性이나 非有明性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비록 발명자가 자연의 산물에 대해 최초의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발견에 지나지 않은 자연의 산물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용방법에 대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법원 역시 미생물이 자연의 상태에서 중요하게 이용될 때마다 이러한 미생물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1948년 연방대법원은 박테리아(bacteria, 세균)의 복합적인 사용은 박테리아의 본래 기능을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6개 박테리아로 구성된 백신(vaccine)에 대한 특허를 거부하였다.
참고 자료
김문환, 『생명공학과 법』, 삼영사, 1993
사법연수원,『특허법』, 2001
윤선희, 『산업재산권법원론』, 법문사, 2002
이은경 외 2인 공저, 『미국 특허법』, 세창출판사, 2004
이해영, 『미국특허법 -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력』, 대광서림, 2003
서계원, 『遺傳情報 關聯 發明의 特許性과 效率的인 法的 保護』, 2004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