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죄와 사용절도죄 (형사법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06.0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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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사안을 제시하여, 절도죄와 사용절도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죄책이 어 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갑과 을의 죄책이 절도죄에 해당하는가?
1. 절도죄의 개념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절도죄의 유형과 처벌
4. 갑과 을의 죄책
Ⅲ. 갑과 을의 죄책이 사용절도죄에 해당될까?
1. 사용절도의 개념과 사례
2. 갑과 을의 죄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갑은 급히 서울로 갈 일이 생기자 길가에 주차해 둔 병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갔다가 돌아왔다. 갑은 자동차를 사용한 후에는 반환할 생각이었다. 여기서 갑은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영득의사의 개념은 독일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우리 형법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에 의하면,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고,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갑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절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갑은 원래 차가 있던 곳에 갔다 두면 병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를 같은 동네에 있는 길에 세워 두고 병이 찾아갈 것으로 믿고 집으로 갔다. 여기서 갑은 차를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닌 같은 동네에 세워뒀다고 한다. 그러면 이 행위가 사용절도가 성립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사용절도의 요소에는 본래의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갑은 본래 장소가 아닌 동네에 세워뒀으므로 사용절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갑의 행위는 사용절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는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을은 자동차 안에 있는 카오디오를 뜯어 갔다. 을은 남의 카오디오를 훔쳐갔으므로 절도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절도죄와 사용절도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갑과 을의 죄책이 어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Ⅱ. 갑과 을의 죄책이 절도죄에 해당하는가?
1. 절도죄의 개념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된다.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355조)가 성립될 뿐이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재물로 간주한다(34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