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원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06.05.2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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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얼마전 법원을 다녀와서 쓴 방청기입니다.
민사재판을 본 방청기입니다.
선고판결도 자세하게 적었구요...
교수님께 칭찬 받은 레폿이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6년 5월 25일.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과 함께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였다. 검찰청과 법원 건물은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고, 두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 사무실들이 나름대로의 자리를 차지하며 위치해 있었다. 항상 법원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었지만, 법원의 외관과 그 웅장함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우리는 민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건물 동관으로 향했다. 동관에는 민사재판과 가정법원이 위치해 있었다. 일단, 오늘의 재판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으로 향했다. 오후 재판은 2시부터 시작 하였는데, 여러 재판들 중 하나를 골라 법정으로 향했다.
우리는 제21민사부 460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오늘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실 담당 법관은 ‘김재복, 최서은, 임영철’ 판사님이셨다.
법정에 들어서니 꽤 많은 방청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전에 형사재판을 방청했을때는 방청객이 거의 없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모습에 또 한번 놀랐다. 하지만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다. 오늘 재판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판결을 듣기 위해 많이 왔던 것이다.
2시가 조금 지나자 판사님 4분이 법정으로 들어오셨다. 방청객과 변호인, 사무관, 서기등 모든 이들은 판사님께서 착석하라 할때까지 예를 갖춰 기립해 있었다. 판사님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재판 결과 선고가 있겠다고 하였다.
이날 재판결과가 나온 사건들은 모두 11개였다. 판사님께서 원고와 피고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선고해 주시는데, 원고와 피고가 참석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 아마 다들 자신의 생활이 바뻐 참석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었다.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고 결과는 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이날 선고된 재판결과는 다음의 표로 대신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