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이중국적에 의한 국적포기
- 최초 등록일
- 2006.05.2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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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중국적에 의한 국적포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예와 현황등 조사했다.
목차
1.이중국적의 개념
2.이중국적 발생원인
3.외국의 국적부여 기준
4.우리나라의 국적부여 기준
5.국적 선택시효
6.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
7.국적법 개정 전•후 포기현황
8.국적포기자 현황
9.국적포기 사례
10.개정안 주요내용
11.’국적포기 제재’ 재외동포법 부결
12.병역기피 국적포기자 대입 특혜 폐지 추진
13.병역기피 국적포기가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이중국적
한 사람이 두개 이상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
여 해당되는 각 나라에서 모두 자국민으로
처우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신분을 의미
국적 선택 시효
선천적 이중국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인 5천명이 매년 미국에서 원정출산
으로 태어남.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와 며느
리의 원정출산 문제로 인한 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사회
비난을 받음.
국적포기자 현황
"개정 국적법이 통과하면 병역을 마쳐야 국적 변
경이 가능한 17세 이하의 국적포기가 급증한 반
면 병역 기피와 무관한 18세 이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적포기자 현황
5월4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자는 1077명 국적포기 신청서를
낸 1306명중 98.6% 1288명이 남성
국적포기사례
[유승준] "입대신검 당당히 응하겠다"
[한국일보 2001-02-27 07:47]
유승준의 소속사측은 “유승준은
내일이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입대할 것”이라면서
“대한의 남자로서 남들과 똑같이 살
고자 하는 게 유승준의 뜻”이라고
밝혀.
유승준 `국적포기`…군대 안간다
[굿데이 2002-01-20 11:22]
개정안주요내용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단서).
2.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