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 최초 등록일
- 2006.05.2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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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목차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2. 부인의 요건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4. 부인의 기준
5. 부인의 효과
제2절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세무조정
1. 자산의 고가매입
2.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본문내용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 취지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
♣ 취지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
◈ 가정 : 법인이 시가가 10억원인 자산을 그 출자자에게 6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
⇒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하고 그 차액 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법인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당해 법인의 익금은
4억원 감소할 것이며, 출자자는 배당소득 4억원을 누락하게 된다.
위의 경우처럼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6억원에 양도한 행위)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행위(10억원에 양도하고 4억원은 배당금으로 지급한 행위)로 바꾸어 세법을
적용 ⇒ 따라서 차액 4억원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소득처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