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통과 이혼-판례
- 최초 등록일
- 2006.05.23
- 최종 저작일
- 2006.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간통과 이혼의 법적인 판례 사례와 이슈 소개.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여자와 법적인 혼인관계이다. 그러나 악질인 을을 감당 할 수 없는 갑은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을과 이혼소송을 했다. 그 후 집을 나와 3개월간 별거를 하고 있었다 그 후 갑은 정이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혼녀)
갑은 정의 집에 있었던 날 을은 경찰과 들이닥쳐 정의 집을 수색영장 없이 들어와 현장에서 갑을 데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갑과 정은 간통죄라는 친고죄에 해당할까?
또 을의 무력으로 정의 집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기물파손도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일까?
또한 간통죄가 성립된다면 형은 몇 년이며, 정과 갑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
죄는 이른 바 친고죄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따라서 간통 현장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은, 남편의 부재중에 그의 집 안방에서 그 아내와 간통한 자를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로는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간통사건 직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그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간통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실이 좋지 못한 남편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지만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남편을 고소하지 못하게 되므로, 간통죄로도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고 맙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를 하였다가 1심판결 선고전까지 이혼소송의 취하 및 간통형사 고소의 취소로 풀어줄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