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손해사정사
- 최초 등록일
- 2006.05.2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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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사정사에 관한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레폿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손해사정사 의의
2.손해사정사의 유형
3.손해사정사의 등록요건
4.손해사정사의 구분
5.손해사정업의 등록
6.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7.손해사정사의 의무
8.손해배상의 보장
9.감독
10.우리나라 최근 손해사정사의 합격자 현황.
Ⅲ.결론
본문내용
6.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다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7.손해사정사의 의무
①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 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등록된 업무영역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7)자기 또는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
8)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 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8.손해배상의 보장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보험에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