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5.21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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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을 위하야
목차
정당 민주화를 위한 방안
1 후보자 경선의 제도화
2 소수의 거액당비납부제에서 다수의 소액당비납부제로
3 중앙당의 폐지와 지구당의 활성화
본문내용
정당은 임의단체다. 정치적 의사와 이념, 이익 혹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다. 그러나 이 정당이 동호회나 이익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다른 것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 단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일정 수준의 의무도 가지고 있다. 특권이 있다면 책임도 중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의무와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주화된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낚시회나 바둑회와 같은 동호회, 혹은 의사단체나 약사단체 등, 이익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또한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민주성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정당은 다르다. 정당이 민주사회에서 필요조건이라면, 민주사회가 되는데 민주정당은 필요조건이다. 민주사회에서의 비민주적 정당은 하나의 ‘악시모른(oxymoron)’일 정도로 민주성은 정당의 ‘정체성’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정당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민주정당에서 ‘제왕적 당총재’도 모순이다. 그래도 ‘제왕적 당총재’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제왕적 당총재’의 폐지야말로 정당민주화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당의 현실을 보면, 공천과 당론결정에서 당총재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각 당의 당규 당헌을 보면, 민주적인 당 운영이 모범 답안이다. 하지만 당규와 관행은 다르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데 실제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정치적 관행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정당에서 총재와 당이 당권을 분점하고 중앙당과 지구당이 결정권을 분점하며, 또 지구당 위원장과 당원들이 결정권을 분점하는 일은 생각하기조차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