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업재해 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06.05.1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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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 보상보험
1. 산제보험 제도 개요
1)도입배경 및 변화과정
2)산재보험 업종별 ,규모별 적용확대 현황
3)산재보험의 적용
2. 재원의 조달과 관리방식
1)재원 조달
2)보험금의 계산
3)관리 방식
3. 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장의비
6)간병급여
7)상병보상연금
8)특별급여
9)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4. 산재보험의 문제점
1)관리 측면
2)서비스 측면
3)제도적 측면
5.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1)사업장 중심 관리에서 근로자 중심 관리로의 전환
2)보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3)근로자보험에서 일반재해보험성격의 강화
4)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
5)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
6)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개선
7)원직장 복귀 법제화
[[판례]]
이럴 때 산재보험 적용 될까?
본문내용
21. 산제보험 제도 개요
1)도입배경 및 변화과정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여타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을 위한 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속성이 노동재해를 야기하게 되었고, 노동재해의 발생이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노동재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은 당장 생활상의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1953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제8장에는 재해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서구에서 발달된 고용주책임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용주의 과실이 분명하다면 민법상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처리되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사업장 단위로 개별적으로 보상될 수밖에 없었다. 1953년 제정된『근로기준법』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용주에게 둠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지만,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은 강제성이 미약할 뿐 아니라 강력한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주 개별책임주의는 전사업을 대상으로 16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부과되었으나, 사업주 개인의 재력에 의존하였으므로 실제적인 보상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규모 사고로 다수의 피재근로자가 발생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용주들에 고용된 피재근로자들의 경우 보상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당시 근로자의 약한 협상능력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이행을 회피하는 사용주들이 많았던 관계로 그 실효성은 대단히 위축되어 있었다.
산재보험법은 민정이양을 앞두고 1963년 11월 5일 군사혁명정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입법으로 제정되어 1964년 7월 1일 신설된 노동청에서 치밀한 준비와 행정경험 없이 병원 측의 이해부족 속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의 출범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경제개발계획과 공업화 단계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었지만 실시를 위한 여건은 전혀 성숙되어 있지 못한 그 당시 이 제도의 시행과 정착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제도발전의 기반이 구축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