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 최초 등록일
- 2006.05.15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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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상의 자유심증주의를 요약한 서브입니다.
시험 답안지로 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법정증거주의와의 구별
3. 제도적 취지
Ⅱ. 증거원인 - 자유심증의 자료
1. 변론의 전체의 취지
(1) 의의
(2) 증거원인으로서의 독자성 여부
2. 증거조사의 결과
(1) 의의
(2) 증거방법의 무제한
(3) 증거력의 자유평가
(4) 증거공통의 원칙
Ⅲ. 자유심증의 내용 - 자유심증의 방식
1. 심증의 정도
2. 자의금지(자유의 의미)
3. 심증 형성의 경로명시 요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능력, 증거력의 제한
(2) 증명방해
(3) 자유심증과 증거계약
가) 의의
나)종류
① 자백계약
② 증거제한계약
③ 중재감정계약
④ 증거력계약
⑤ 증명책임계약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
Ⅵ. 결어
본문내용
Ⅱ. 증거원인 - 자유심증의 자료
1. 변론의 전체의 취지
(1) 의의
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라 함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가 문제된다. 이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주장입증의 시기, 그 밖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얻은 인상 등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재판주의에 기하여 증거자료만이 증거원인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증거원인이 된다.
(2) 증거원인으로서의 독자성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는 증거자료에 보태어 보충적인 증거원인이 되는데 그치느냐에 대하여 다투어 진다.
독립적 증거원인설에 따르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것만으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충적 증거원인설은 변론 전체의 취지는 모호하고 이를 기록에 반영하여 객관화하여 놓기도 힘든 것이므로 상급심이 심사하기도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독립적 증거원인설에 따르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빙자하여 안일하게 사실인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충적 증거원인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문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철회의 요건으로서의 착오에 국한시키며,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하여서는 증거원인으로서 독립성을 부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