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재정과 지방세중 레저세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6.05.1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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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
Ⅱ. 레저세란 무엇인가?
(1) 의의
(2) 연혁
Ⅲ. 레저세, 무엇이 문제인가?
(1) 레저세의 규모
(2) 레저세, 무엇이 문제인가?
Ⅳ. 레저세,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Ⅴ. 레저세와 지방세, 그리고 지방재정
VI. 결론
본문내용
Ⅰ. 도입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점차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스포츠 활동을 통해 레저를 즐기고 있다. 그런데 2002년부터 ‘레저세’가 생겼다고 한다. 레저생활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일까?
‘레저세’는 2002년,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바뀌면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지방세 세원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레저세’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야 하는 것일까?
앞으로 글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지방세의 국세로의 전환 또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먼저, 현재 ‘레저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으로 생각의 폭을 넓어나가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레저세란 무엇인가?
(1) 의의
경륜장(자전거 경기)․경정장(요트 경기) 또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시․도가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의 경주(승자 투표권)․마권(승마 투표권)에 부과하는 조세(지방세)이다. 이러한 경주․마권세는 승자․승마 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주․경마의 승자․승마 투표권 적중 배당금을 노리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다.
(2) 연혁
○ 1942. : 국세인 [마권세]로 창설
○ 1961. 12. 8 : 세제개혁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법률 827호)
○ 1988. 12. 26 : 시·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조정(법률 4028호)
○ 1993. 12. 27 : [마권세]에서 [경주·마권세]로 개칭(법률 4611호)
○ 1994. 12. 22 : 장외발매소 소재 자치단체에도 경주·마권세 안분(법률 4794호)
○ 2001. 12. 29 :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변경(법률 6549호)
○ 2002. 12. 30 :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도 부가 대상으로 포함. (2003년 2월 27일부터 레저세 부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