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영조물의 조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6.05.1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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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구제법
목차
Ⅰ. 서
1. 쟁점
2. 근거규정
Ⅱ. 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① 의의
② 견해 대립
ⅰ. 객관설
ⅱ. 주관설(의무 위반설)
ⅲ. 절충설
ⅳ. 판례
③ 하자의 일응추정원리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① 불가항력
② 예산부족
2.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① 국가배상법 제 6조 제 1항 상의 비용부담자
ⅰ. 개설
ⅱ. 비용부담자의 의미
ⅰ)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ⅱ) 병존설
ⅲ. 최종적 배상책임자
ⅰ) 규정 근거
ⅱ) 학설
ⅲ) 판례
②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본문내용
Ⅰ. 서
1. 쟁점
2. 근거규정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 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본조의 영조물은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가리킨다. 판례에 의하면 공공용물, 공용물, 인공공물, 자연공물, 동산, 동물 등이 영조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민법 제 758조가 적용된다.
2)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① 의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가 설치 단계의 것이든, 관리단계의 것이든지를 불문하는 개념이다. 안전성의 결여상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관리자의 귀책사유의 고려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② 견해 대립
ⅰ. 객관설
하자 발생에 있어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종래의 통설이다. 영조물에 일단 흠결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과실이나 재정력 등과는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구제라는 관점에서는 이 설이 타당하다.
ⅱ. 주관설(의무 위반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관리자의 영조물에 대한 안전보호의무위반 내지는 사공방지의무위반에 기인한 물적 위험상태로 본다.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하자 발생에 있어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