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의 임용과 임용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6.05.09
- 최종 저작일
- 2006.04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무원의 임용의 의미와 임용의 기준. 임용의 유형(공채와 특채 / 전보, 전직, 겸임, 파견, 승진, 강임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된 글입니다.
레포트 or 시험답안으로도 이용가능합니다^^
목차
1.임용의 의미와 임용의 기준
2.임용의 유형
외부임용 - (1) 공개경쟁시험
(2) 특별채용시험
내부임용 - (3)전직과 전보
(4)파견
(5)겸임
(6)승진
(7)강임
본문내용
임용이란 공무원 신분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로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뽑고 파면시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인사개혁로드맵 : 정부조직-하드웨어, 인사-소프트웨어)
임용의 기준은 실적제 (merit system) - 성적제로
①기회균등 ②실적에 의한 임용
③정치적 해고로부터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인사권자와 얼마나 친관계에 있는가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정실주의 배제) 이라는 3대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임용은 정부조직 안에서 공무원을 이동시켜 쓰는 내부임용과 정부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쓰는 신규채용 즉 외부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자세히 살펴보자.
<임용의 유형>
※ 참고로 신규임용은 공채와 특채, 퇴직의 유형은 의원면직(-그 조직의 구성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지만 실제 대부분 감찰조직의 압력에 의해 그만둠)이 가장 많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적제의 3대 요소 중 ①기회균등 ②실적에 의한 임용 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로 그 일반적인 절차는 인력계획 → 모집 → 시험 → 채용후보자명부작성→ 임용추천 → 시보임용 → 임명 및 보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으로는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국제관계, 통역, 특수분야 등)의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다.
임용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개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구득환, <한국공무원임용 및 교육훈련>, 글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