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선거운동 기획
- 최초 등록일
- 2006.05.06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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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운동 기획및 실무에 관한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순 있지만 전반전인 선거운동에에 대해서
쓰여 졌으므로 응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차
선거운동정의
홍보제작
이벤트
조직운영
역할분담및 스케쥴 관리
본문내용
1. 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선거운동기간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전일 24:00까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 ① 2∼8)
☞ 법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사직하여야 함.(선거종류에 따라 상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 직원과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④ 내지 ⑧』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