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독점및공정거래 규제론
- 최초 등록일
- 2006.05.06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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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점및공정거래 규제론
목차
제1절 총설
I.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
II. 독점규제법의 목적(법 1조)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I. 시장지배력의 개념: 독과점력(monopoly and oligopoly power)
II.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와 요건
III.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법 3조의2)
IV.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I. 기업결합의 의의
II. 기업결합의 유형
III.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제한의 내용
IV.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I. 경제력 집중의 개념
II. 경제력집중의 효용과 폐해
III.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IV.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규제
제5절 부당 공동행위 제한
I. 공동행위의 의의
II. 공동행위 효용과 폐해
III.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
I. 불공정거래행위 개념 및 금지 목적
II.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III.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9.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 부당내부거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품이나 용역의 지원은 해당하지 않음
- 부실계열사의 퇴출 막는 행위--> 경제력 집중 야기
- 대규모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 관련--> 금융거래정보요구권
(1)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정상기준: arms-length terms
예) A은행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 콜자금 대여, 융통어음 저리 매입
(2) 부당한 자산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3) 부당한 인력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0. 기타 공정거래행위
- 위 열거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1999년 개정 시 신설
III.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법 24조)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 계약조항의 삭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과징금
-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의 2%(부당내부거래는 5%) 범위내
o 영 9조: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범위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