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여행사의 설립과 피해조정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05.05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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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행업종별 등록기준을 일반,국외,국내여행업의 분류에 따라 제시
여행종사원의자격을 국내인솔자,국외인솔자에 따라 제시
여행취소에 따른 피해조정사례를 제시
국내,국외여행업약관제시
목차
1. 여행업종별 등록기준
2. 여행사 종사원의 자격
3. 피해조정사례 연구
4. 여행업 약관
본문내용
1. 여행업종별 등록기준
(1)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2)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3)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2. 여행사 종사원의 자격
(1) 국내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국외여행 인솔자를 둘 경우
관광통역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자로 외국어구사능력이 있는자를 두어야 한다.
(2)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1조 1법 제13조의 규정
1.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피해조정사례 연구
(1) 여행취소에 관한 사례
1) 사례 1 : 여행당일 여행 취소의 건
4박 5일 태국행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경비 2,7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출발 5일전 여행사에 확인하니 출발일이 하루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여행당일
오전에 확인한 바 항공권이 확보되지 않아 여행이 불가능 하다고 함.
<처리결과>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여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취소시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는 여행경비의 환급 및 여행경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여행당일에 취소한 경우 여행경비 및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은 여행 1일 전에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행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소비자가 출발 당일 까지 항공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도록 요청하여 여행사에서 노력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서 여행 경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