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6.05.04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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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평가와 독립성과 실효성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序論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 의의와 성격
1. 설립의 의의
2. 설립의 목적
3. 성격
4. 역할 및 활동 범위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1. 독립성
1) 업무수행의 독립성
2) 의사결정의 독립성
3) 기능상의 독립성
2. 실효성문제
1) 조사거부 및 방해에 대한 처벌문제
2)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문제
3) 소환요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문제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체
Ⅳ.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방송위원회가 법형식상 어느 국가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업무수행과정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재정, 인사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또는 정당의 직. 간접적 간섭의 여지가 봉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법형식상 대통령이나 국회에 속하는 형식으로 설치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실효성과 기구자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 및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치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먼저, 조사중인 인권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고발, 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단체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권고 내용 및 처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단 입법․사법․행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비록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사․예산․업무수행 면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 국가에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만도 12개국에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들 외국 인권위원회들 중에는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권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