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선의취득
- 최초 등록일
- 2006.05.03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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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졸업시험 문제 요약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인정이유 및 연혁
Ⅱ. 요건
1. 목적물에 관한 요건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⑴ 목적물의 점유자일 것
⑵ 무권리자일 것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⑴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
⑵ 점유를 취득할 것
4. 거래행위
Ⅲ. 효과
1. 물권의 취득
2. 원시취득
3.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Ⅳ.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
1. 개관
2. 적용범위
⑴ 도품․유실물
⑵ 사기․공갈․횡령
3. 내용
⑴ 반환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⑵ 반환청구시기
⑶ 소유권의 귀속
⑷ 대가변상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및 연혁
이는 동산에 있어서 점유는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연혁과 관련하여, 게리만법에서는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등에 의하여 동산의 점유를 임의로 타인에게 인도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있고 그 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추급할 수 없다고 함을써 선의취득제도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근대법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근대적 법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목적물에 관한 요건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ⅰ)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다만, 동산이 간접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ⅱ)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권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ⅲ)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며, 이와 병행하여 증권자체의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ⅳ)금전 또는 화폐가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나, 가치의 표상으로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물건으로서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