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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화재안전]국가화재안전기준

*상*
최초 등록일
2006.04.28
최종 저작일
2004.06
18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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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관련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A)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B)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4)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안(NFSC 106)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A)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8)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9)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4)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NFSC 205)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1)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2)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NFSC 303)
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NFSC 304)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401)
소화수조및저수조의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A)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3)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4)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6)
다중이용업소의소방시설등의화재안전기준(NFSC 601)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

본문내용

행정자치부고시제2004-6호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
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2. "수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소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5. "대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6. "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7. “간이소화용구”라 함은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거실”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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