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2006년 개정된 종합소득과세표준
- 최초 등록일
- 2006.04.27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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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개정된 소득세과세표준에 관한 것들과 세액의 계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세의 개념에서 작성까지 다 모아 놨습니다..
레포트 작성하시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실겁니다...^^
목차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의 의의
과세소득의 규정방법
과세대상소득의 종류
과세의 특징
소득세의 과세방법
소득세의 과세기간
납세자의무
거주자의 의제
비거주자의 의제
납세의무의 특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종합세율표
종합소득세의 종류(이자,배당,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및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
본문내용
2.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의 의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비거주자의 의제
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의제한다.
① 국외근무공무원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
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
납세의무의 특례
가.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부분합산과세의 경우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자산소득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