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양반의 특권과 신분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6.04.27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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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양반이 가졌던 문음, 과거, 군역, 관직, 형벌, 토지 소유의 특권과
평민과 달랐던 양반의 신분적 지위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양반의 특권
1)문음의 특권
2)교육의 특권
3)과거의 특권
4)관직의 특권
5)군역의 특권
6)토지 소유의 특권
2.양반의 신분적 지위
본문내용
3.과거의 특전
고려에도 양반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지배층은 귀족이라는 용어가 훨씬 통용화되어 쓰이고 있다. 반면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으로 통용된다. 귀족과 양반의 차이는 귀족이 양반에 비해 훨씬 더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세습적 신분층이라는 사실에 있다. 고려시대의 귀족은 과거제보다는 음서제(蔭敍制)를 관리등용문으로 널리 쓰이면서 관직이 세습되었고 귀족의 신분도 세습되어 대대로 귀족일 수 있다. 그러나 양반은 귀족만큼 대대로 양반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양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문과 혈통이라는 주어진 조건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 능력이 있어야 고위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게다가 조선시대에는 자신부터 4대 조상까지 그 사이에 관리가 없으면 그 집안은 양반신분에서 탈락되어 중인, 양인, 심지어 노비로도 전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양반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응시하는 과거시험은 문과와 무과였다. 하지만 양반들의 관심은 문과와 그 예비시험인 생원 ․ 진사시에 있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양인과 양반이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그럴 뿐 양인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첫째, 양인들은 과거를 준비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과거에 급제하기 까지는 약 25~30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조선초기 양인들은 영세농민으로 그 긴 시간을 과거준비에 몰두할 수 없었다.
둘째, 교육환경이 양반자제에 미치지 못했다. 양인은 국비로 운영되는 향교에서 공부하였으며, 향교는 유교윤리를 보급하려는 국초를 제외하고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양반은 집안에 가숙(家塾)을 세워 교육을 시키거나, 사학을 설치해 특별교육을 받고, 학당에서 교육을 받았다.
셋째, 양인들은 과거응시 절차에서도 양반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었다. 과거응시자들은 응시서류로서 호적과 보단자 조선 시대에, 신분을 보증하던 문서.
를 제출하게 되어있었다. 4조(四祖) 자신부터 4대 조상
안에 현관이 있는 양반은 보단자를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4조 안에 현관이 없는 양인은 보단자와 아울러 지방에 사는 사람은 경재소원 3원, 서울에 사는 사람은 해당 부의 관원 3원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추천서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