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생명윤리법
- 최초 등록일
- 2006.04.26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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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법에 대하여 레포트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생명윤리법에 대한 기사들
생명윤리란!?
생명윤리법률 발췌
외국입버사례
나의 생각
본문내용
-생명윤리법 개정안 결론 유보(머니투데이 2006-04-21)-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생명윤리법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체세포핵이식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를 놓고 윤리계와 과학계 위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윤리계 소속 위원들은 "황 교수 사건에서 드러났듯 윤리를 무시한채 연구가 진행된 만큼 차제에 인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과학계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국내 기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면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난제제공 횟수 평생 2번으로 제한 △미성년자와 미혼여성으로부터 난자 채취 원칙적 금지 △난자 제공시 서면동의 의무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난자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놓고 세부 논의가 전개됐으나 위원들 사이의 의견차가 커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황우석 전 교수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회의에서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윤리위의 최종보고서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허용과 규제를 정한 법률.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생명윤리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유전자 복제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는 데 대해 과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간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4년간 진통을 겪다가 2003년 12월 제정되었다.
생명윤리법은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 성(姓)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전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 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다만 불임시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또한 희귀, 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체세포복제)행위를 금지하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D)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놓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