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법
- 최초 등록일
- 2006.04.25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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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간복제
(1) 인간복제기술의 개념
(2) 인간배아복제의 개념
2.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1) 국제적 문제
(2) 종교윤리적 문제
(3) 사회윤리적 문제
(4) 생명윤리적 문제
3. 인간복제의 법적 고찰
(1) 법률적 문제
(2) 외국의 입법례
(3) 국내의 입법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혁명 후 눈부시게 발전한 기술과학은 생명공학의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흔히들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까지도 도전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인간복제는 여느 과학 분야보다도 미래 세계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력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세계 여러 나라가 앞 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제 기술은 인간의 역사를 발달, 진보의 측면에서만 이해하자면 이는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인간의 역사의 바탕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과학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초의 복제 동물인 복제양 돌리가 1997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월머트 박사팀에 의해 창조 되었을 때, 전 세계에 걸쳐서 윤리적 ․ 과학적 ․ 법률적으로 엄청난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성공하였을 지도 모르는 인간복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로 하여금 법률적 ․ 정책적으로 규제 ․ 경고케 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복제기술은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박사로 인해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995년에 수정란 복제소의 생산에 성공하여 복제연구 선두주자로 등장했다. 그는 이후 인간배아 복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99년부터 동물 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복제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황우석, 노성일, 문신용이 역할 분담을 하여 인간 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복제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당시 발표한 생명윤리법 시안에 의하면 체세포복제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이종 간 핵이식은 완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미리 움직인 황우석에 의해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구성되었고, 전폭적인 지지 아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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