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유가증권법상 독립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04.25
- 최종 저작일
- 2006.04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가증권법에서 중요한 독립의 원칙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요건
Ⅲ. 적용 범위
본문내용
1. 의의
동일 어음상의 이종 또는 동종의 수개의 어음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되어,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의 흠결 이외에 실질적으로 무효일 때에도 이로 인하여 다른 어음행위에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즉, 독립하여 자신의 어음행위에 의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음유통성을 확보하고 어음신용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2. 근거
(1) 법적근거
대표적인 실정법적 근거로는 어음법 제7조와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제32조 2항등이 있다.
(2) 이론적근거
(i) 당연법칙설
어음행위는 각 행위자의 독립된 증권상의 채무부담 의사표시이므로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어음행위에서 독립성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견해로 소수설이다.
(ii) 예외법칙설
일반적으로 관련된 수개의 법률행위에 선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선행행위가 무효로 되면 후행행위가 모두 무효로 된다. 그러나 어음은 유통증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를 전전유통하므로 어음거래의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어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이에는 일반사법상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나, 이의 예외로서 정책적으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규정하여 어음거래의 안전과 유통을 보호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로 통설이다.
Ⅱ. 요건
형식상 완전한 어음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행위가 행하여져야 한다.
Ⅲ. 적용 범위
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은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무효 등에 따라 후속하는 어음행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없거나(발행) 또는 형식적 무효 등의 경우에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발행
어음행위에 있어 발행은 기본적으로 어음행위로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전혀 없으므로 선행하는 어음행위를 전제로 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선행행위의 형식적 하자
선행행위의 형식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 그의 실질적 무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원칙이므로, 선행행위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어음채무의 소멸
어음행위의 독립원칙은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원칙이므로 주채무가 소멸한 때에는 소구의무도 전부 소멸하고, 소구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후의 소구의무도 소멸하므로, 소멸된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