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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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 제147조 이하의 규정으로 조건과 기한에 관한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조건과 구별되는 개념과의 비교, 조건의 종류,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및 그 효과에 대해 누락된 논점이 없도록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목차
I.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기한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3. 조건과 부관의 관계
4.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1)부담
(2)동기
II.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2. 조건의 종류
(1)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판례가 인정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2)판례가 인정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2)적극조건과 소극조건
(3)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수의조건
①단순수의조건
②순수수의조건의 문제
2)비수의조건
(4)불법조건
(5)기성조건
(6)불능조건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단독행위
(2)신분행위
(3)어음 및 수표행위
(4)물권행위
<판례>대판 1996.6.28 96다14807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성취와 불성취의 의미
1)성취와 불성취의 내용과 입증책임
<판례>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2)조건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3)조건의 성취를 인정한 판례
(2)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의 확정
1)법률행위효력의 확정
2)비소급적 효력
(2)조건성취 이전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조건의 종류(1)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발생하게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고 하고,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소멸하게 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특히 해제조건은 1회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서보다는 임대차나 고용계약처럼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1)판례가 인정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①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대판 1969.12.9 69다1785), ②택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대판 1966.4.6 66다329), ③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찰재산의 처분(대판 1981.9.22 80다2586), ④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기한이익상실의 특약(대판 2002.9.4 200다28340) 등.
2)판례가 인정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①매매토지 중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환매계약이 아니라,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이다(대판 1981.6.9 80다3195). ②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건축허가신청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대판 1983.8.23 83다카552).
(2)적극조건과 소극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때는 적극조건이라 하고, 변경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때는 소극조건이라 한다. 양자는 정지조건뿐만 아니라 해제조건에서도 가능하다.
(3)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수의조건
①단순수의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일방의 의사에 의존하면서도 임의의사에 따른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②순수수의조건의 문제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은 ‘조건의 성취’와 ‘당사자의 의사’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이다. 당사자 일방의 임의의사에 관계된 조건을 ‘수의조건’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일방의 임의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순수수의조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유효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무효설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처음부터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다시 말해 법률행위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무효라고 한다(곽윤직).
제한적 무효설에 따르면, 채무자 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유효라고 한다(김기선, 고상룡). 이에 반하여 순수수의조건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민법의 전체질서에 합치되는 제도이고 또한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다(이영준, 이은영).
2)비수의조건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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