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연습]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6.04.23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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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90년 11월 27일 선고87다카2961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정리.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요지
Ⅲ. 해 설
Ⅲ 본 판결의 검토
Ⅳ 본 판결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본 판결은 대법원이 중복등기에 관하여 절충설을 취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즉, 원칙과 예외의 구별을 명백히 하여 후차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예외적으로 선차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후차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복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선차등기는 추정력을 잃지 않는다. 본 판결의 이유중에 ‘(선차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선차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한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판결에서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폐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두 판례의 의미를 어떻게 조화시켜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인대 *대법원 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은 본 판결과 같은 내용을 판시하면서 방론으로 “소론이 들고 있는 종전 전원합의체판결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두 전원합의체판결이 반드시 상호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피력한 바 있으나, 두 판결의 문면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법원은 이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 한 중복등기에 관하여 절충설로 일관하여 오고 있는 바, 그렇다면 종전 전원합의체판결 및 새 전원합의체판결이 명시적으로 폐기하지 않았지만 실체법설적인 입장에 섰던 나머지 판결들도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