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에 대하여 논합
- 최초 등록일
- 2006.04.23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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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현행 조세구제제도에 대해...
(12p입니다. 위에꺼 잘못작성했습니다 죄송..)
목차
국세의 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법에의한 권리 구제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 조세 구제제도
※국세의 구제제도
우리는 가끔 턱없이 많은 금액이 적혀 있는 세금고지서를 받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한두 번 내보는 세금도 아닌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엉뚱한 고단위 숫자가 적혀 있는 고지서를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세무서에 있는 「납세서비스센터」를,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이나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절차를 밟기 전에, 각 세무서에 있는「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 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나누어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여 드리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으며 법에 의한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에 의한 권리 구제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은 1999년 9월 1일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 편에 서서 일종의 납세자 무료변호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권익을 실질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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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