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독도를 둘러싼 한일 분쟁과 양국의 입장 및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4.2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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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도의 역사
<독도의 역사>
<독도의 연혁>
<독도의 지명 유래>
<우리겨레의 문헌에서는 언제부터 독도가 기록되어 있는가?>
<김부식의 삼국사기 독도 기록>
<세종실록지리지>
<지도 속의 독도 역사>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 관계사>
Ⅱ.독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일 분쟁
<한.일 양국의 신경전>
①정치사회적
②경제적
③전략적
<우리의 입장>
1.지정학적 근거
2.역사적 근거
3.국제법상 근거
4.카이로 선언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일본의 입장>
Ⅲ.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에 관하여
본문내용
<한.일 양국의 신경전>
①정치사회적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제의 1905년 독도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제의 1905년 11월 대한제국 외교권침탈이나 1910년 한국 전체의 침탈도(당시의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주장이다.
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 할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 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한국정부는 울릉도와 똑같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채택하지 못하는가? 어느 외교관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의 그러한 공약과 지침은 일본 국내 무마용이라 하니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하여 「일본영유권」을 「평화적으로」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올해 외교지침에 넣은 것이 일본 국내용이고, 한국에 대한 대외정책이 아니란 말인가?
지난 1월 벳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총리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국 외무부간에 사전 합의돼 있었다. 그런데도 하시모토 총리는 독도영유권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자민당의 일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우익단체의 차량 10여대가 정상 회담장을 둘러싸고 독도(일본의 표기는 죽도) 탈환」을 외치며 시위를 자행하였다. 한국의 일부 외교관들은 대오 각성하여 일본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100% 한국영토이다. 일본의 관심있는 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독도와 정신대처럼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팽창주의정책에 대응해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고, 저질문화 침투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독립 한국의 위상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 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점령)을 가시화할 것이다.
②경제적
-유엔 해양법 채택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