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집행권원의 의미와 종류 특징 및 그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6.04.20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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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행권원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집행권원의 의의
급부 범위
1. 원칙
2. 예외
급부 태양
(1) 예비적 급부의무
(2) 선택적 급부의무
(3) 기한부 또는 조건부 급부의무
(4) 상대적 급부의무
집행권원의 종류
(1)개관
(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
(나)그 밖의 법규상의 집행권원
(2)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에 관한 내용 및 효력
(가) 확정된 종국 판결
(나) 가집행 선고부본안 판결
(다) 집행판결
(라)항고에 의존하여 불복을 신청 할수 있는 재판
(마)확정된 지급명령
(바) 가압류, 가처분 명령
(사) 집행증서
본문내용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에 의해서 실현될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법률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인정된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이행판결)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본안판결이다.
급부 범위
1. 원칙 : 집행권원에 의하여 급부청구권의 범위가 정하여진다.
실체법상 실질적인 채권액이 실제보다 감액되어 집행권원에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초과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 집행권원에 형식적으로 표시된 액수가 초대한도의 액수로서 언제나 그 집행 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원고 갑이 제 1심판결에서 승소하였는데 을이 항소심 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여 청구한 결과 피고 을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원고 갑은 제 1 심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상의 원래의 채권액 전부의 급부를 강제집행 할 수 없고 항소 심에서 감축한 액수의 총액만을 강제집행을 통해급부 받을 수 있다.
급부 태양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급부의무의 모습이 결정되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 된다.
(1) 예비적 급부의무
원래의 의무가 집행불능 할 때에 그에 갈음하여 예비적 급부의무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를 대상청구라고 하며 채권자가 본래의 의무가 집행 불능임을 입증하였을 때 에만 예비적 급부의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2) 선택적 급부의무
민법 제 381조에 의하면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 에 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최고기간 내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3) 기한부 또는 조건부 급부의무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단, 채권자가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