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관혼상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4.1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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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전통예절의 핵심인 관, 혼, 상, 제 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유례와 순서절차등을 설명
목차
관례 : 사례(四禮)의 하나인 성년례(成年禮)
우리나라의 관례
계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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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례 : 사례(四禮)의 하나인 성년례(成年禮)
남자는 상투를 짜고, 여자는 쪽을 찐다. 보통 결혼 전에 하는 예식으로, 15∼20세 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복(喪服)이 없어야 행할 수 있다. 또 관자(冠者)가 《효경(孝經)》 《논어(論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관례를 혼례(婚禮)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成人)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기록된 관례를 보면, 남자는 15∼20세가 되면 관례를 행하는데, 조혼(早婚)·상중(喪中)의 경우에는 앞당기거나 늦추는 수도 있었다. 예정된 날짜보다 3일 전에 사당(祠堂)에 고하고, 친구 중 예(禮)를 잘 아는 사람을 계빈(戒賓)으로 청하여 관례 전날부터 유숙시킨다. 당일은 관례복장을 따로 마련하는데, 난삼(襴衫)·대(帶)·화(靴)··조삼(皁衫)·심의(深衣)·대대(大帶)·이(履)·즐(櫛)·복관건(幞冠巾)·약(掠)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주인을 비롯하여 가족과 손님이 일어서면 관자(冠者)는 전날 밤 맑은 물에 깨끗이 감은 머리로 상투를 틀어 올리고 빈(賓)이 관을 씌운다. 다음에 성복(盛服)하는 것을 초가(初加)라 하고, 서로 축사를 하고 가죽 띠를 띤 다음 계혜(繫鞋)하는 것을 재가(再加)라 하였으며, 복건(幞巾)·난삼(襴衫)·납화(納靴)하는 것을 삼가(三加)라 하였다. 옷을 다 입으면 축하잔치를 하는데, 이를 초(醮)라 한다. 이 때 빈이 자(字)를 지어 준다. 주인과 관자(冠者)는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고하고 존장(尊長)과 내빈(來賓), 마을의 어른들에게 인사를 다닌다.
혼례(婚禮)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
혼례의 기원
혼인제도의 기원은 원시시대의 습관에서 발달하였으며 원시 시대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그 결과 공동자손을 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