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기관
- 최초 등록일
- 2006.04.1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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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기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기관
▷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 고등기술학교
▷ 중․고 과정 각종 학교
▷ 전수학교
▷ 특수학교
1. 초등학교 학력인정 제도
2. 중학교 학력인정 제도
1) 검정고시
2) 중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처
본문내용
▷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성인들을 위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성인교육기관이다.
공민학교는 1946년에 공민학교설치요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정상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을 실시했다.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 실시됨에 따라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가 교육법상 제도화 되었다. 교육법에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못한 학령이 초과한 자를 입학시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고등공민학교는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를 입학시켜 수업연한을 1년 또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민학교에는 본과(本科) 이외에 성인반을 두어 19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성인반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공민학교의 성인반은 문맹퇴치사업의 주체가 됐다. 그러나 6 · 25전쟁으로 그 사명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수복 후에는「어머니학교」와「성인교육반」등이 문맹퇴치사업을 맡음으로써 공민학교의 성인반은 그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되고 공민학교는 차츰 본과생의 교육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